
● 관련 법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2020. 1. 1.부터는 동물장묘시설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분류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이 아닌 배출시설은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행정청으로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사례의 개요
1) A는 2018. 11. 16. 완주군수에게 전북 완주군 B 창고용지 2,106㎡(이하 '이 사건 신청지') 지상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용도를 '동물병원, 창고'에서 '장례시설(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창고'로 변경[동물 화장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A는 완주군수에게 동물보호법이 정한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시설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하였고, 완주군수는 2020. 3. 5. A에게 동물장묘업(동물전용 장례식장) 등록증을 발급하였다.
3) A는 2020. 5. 26. 이 사건 건물에 동물 화장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완주군수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4) 완주군수는 2020. 6. 22. A에게,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현행 제72조 제2호)에 따라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동물장묘업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300m 이내에 10여호의 농가가 있고 그와 연접한 마을 안에 70호 이상의 가구가 존재하는 인가 밀집지역이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서는 동물장묘업 (변경)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완주군수 주장
1) 이 사건 시설은 동물장묘업을 위한 '화장시설'로서 A는 기존에 없던 영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고, 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지는 2018. 12. 24.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등록사항 변경신고가 불가능한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곳이므로,
완주군수는 장래 이 사건 시설을 추가하는 동물장묘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동물장묘업 변경신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수리는 재량행위이므로, 설치신고된 배출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약 250m 떨어진 곳에 C마을이, 약 400m 떨어진 곳에 D마을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수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판단
1) 이 사건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허가대상에 해당하여 신고만으로는 그 설치가 불가능하다거나,
A가 이 사건 신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규정한 각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등 이 사건 신고에 대기환경보전법령이 정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점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신청지가 동물보호법 제33조 제5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한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완주군수가 주장하는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가 동물보호법 제33조 제5항 제5호(현행 제7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장래 이 사건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A의 동물장묘업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수리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완주군수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1**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