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5. 3. 11.>(제18조의3제4항 관련)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 설치 지역 | 설치 조건 |
|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출 것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2) 재배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관상수의 경우 재배지역이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3) 「산림자원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ㆍ굴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사안의 개요
A는 경북 봉화군 B 임야 123,769㎡(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2024. 4. 23. 봉화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고사리재배지 조성 및 작업로 개설을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봉화군수는 2024. 5. 2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위 신청지는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6호의 설치조건 3호에 부합하지 않고(임산물 재배지는 벌채로 산림경영계획인가 되었으므로 산지일시사용신고시 뿌리 굴취는 할 수 없음
▸ 벌채목에 대한 뿌리를 굴취하는 경우도 굴취 허가를 받아야만 목적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산림경형계획 인가내용(벌채)과 사니일사사용 신고내용(뿌리 굴취)이 불부합 함.
▸ 임산물 재배지에 50cm 이상 절·성토는 과도한 산림훼손으로 판단되고(50cm 이하 절·성토가 적정), 이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심각하게 우려됨
● A 주장
1) 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나무를 굴취하는 내용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나무 굴취가 포함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산림경영계획인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산지관리법령에 따르면, 관상산림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성토 또는 절토를 통한 형질변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50cm 이상 형질변경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과도한 산림훼손이라는 이유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인정되는 사실
① A는 2024. 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고, 2024. 5. 7. 최초 인가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최초인가와 변경인가에는 모두 '수확벌채를 통한 우량 중·대경재 목재 생산 및 유실수 조림을 통한 산주소득증대'를 경영목표로, '벌채, 천연림보육,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를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임목생산에는 사업종별이 '주벌'로 기재되어 있다.
② A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면서 봉화군수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본 사업지내 입목은 대부분 벌채하여 목재 또는 펄프·화목으로 활용하고 일부 수간이 몹시 휘고 수관이 미려한 수목은 굴취(50본)하여 조경수로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의 평균경사도는 25.58도이다.

● 판단
1) 이 사건은 A가 고사리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하였으므로 별표 3의3 중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 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의 요건이 요구된다.
그런데, 산지관리법령에서 벌채와 굴취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벌채와 굴취를 서로 다른 행위로 구분하고 있는 점,
사전적 의미로도 벌채는 '나무를 베어 내거나 섣을 깎아 냄'을, 굴취는 '새끼, 짚, 거적이나 부직포 등으로 뿌리분을 감싸면서 땅에서부터 나무를 캐내어 올리는 일'을 의미하는 바,
뿌리를 그대로 두고 목재만 베어내는지, 뿌리까지 파내는지에 따라 벌채와 굴취가 구분되는 점,
산림경영계획인가서에 기재된 주벌 역시 그 의미가 '다 자라 쓸 만한 나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베는 일'이므로, 산림경영계획인가상 이 사건 토지에서는 뿌리는 남긴 채 목재의 활용을 위하여 나무를 베는 벌채까지만 허용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제4호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 6.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에 입목의 굴취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굴취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산림경영계획인가에는 벌채행위만 포함되어 있을 뿐 굴취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굴취행위를 포함하는 A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 6.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고사리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 신고내용에 부합하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외에도 해당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토지의 평균경사도는 25.58도이므로, 평균경사도가 25도를 넘는 이 사건 토지에 50c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는 형질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경사도가 높은 토지에 50cm 이상 절·성토행위가 이루어지면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도한 산림훼손을 이유로 원고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구합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