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련 법리
1)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 당해 처분에 기한 사업으로 인해 환경상 침해가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이 갖는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 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청구(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위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도 포함되며, 위 영향권 밖의 주민들도 당해 처분으로 인해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등(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환경침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거주 또는 경작을 하는 등 환경상 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폭넓게 원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따라서 환경권이나 환경상 이익이라는 것은, 그 성질상 자연인인 주민 개개인이 누리는 것이므로,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그 권리나 이익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구체적 사례
1) B회사는 충북 진천군 C 소재 D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2018. 12. 5. 진천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2) 진천군수는 위 신청에 관한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2019. 4. 26. 이를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3) A 태양광저지대책위원회(이하 ‘A 대책위’)는 2019. 7.경 충북 진천군 E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권리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4) A 대책위는, 진천군수가 2019. 4. 26. B회사'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5) 진천군수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는 이 사건 저수지 인근 지역 주민 개개인이지 그 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므로, A 대책위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이 사건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자연인인 주민들 그 자체가 아닌, 이 사건 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주민들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인 A 대책위에게까지 청구(원고)적격을 수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저수지 인근인 충북 진천군 E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사업으로 인해 환경상 침해가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 내에 거주하는 등 청구(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주민들로만 구성된 단체인지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3) 따라서 A 대책위가 청구인(원고)가 되어 청구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밖에 없다.(청주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6**5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청주)2020누1**4 판결(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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